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2019년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9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양형의견은 8명은 사형, 1명은 무죄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